2018년 6월 14일 목요일

임수경 아들 사망 오빠 임종석 루머

지난 2006년 1월 임수경의 아들 사망사고에 대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악플을 실명으로 단 25명 중 21명이 40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교수와 은행원 대기업 중견간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26일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석동현)는 이날 임 씨가 고소한 피의자 25명 중 혐의가 확인된 14명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수경씨 아들 기사 '악플' 단 14명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입니다. 검찰은 조사가 안 된 10명(1명은 ID 도용)에 대해서는 거주지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계속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약식기소할 방침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네티즌들은 지난해 7월22일 필리핀서 익사사고를 당한 임 씨의 아들 소식을 전한 조선닷컴 <'통일의 꽃' 임수경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게재해 피해자를 모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한 이유에 대해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인데 이 댓글의 경우 '사실의 적시' 없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한 데 대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통념과 상식을 벗어나 과도하게 악의적이고 특정인을 겨냥한 인신 공격성 댓글 풍조에 대해 사회적 경고 및 자정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댓글 내용은 중대범죄로 볼 수 있으나 피의자들 대부분이 죄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군중심리에 의한 우발적 감정 표출인 점을 감안해 정식재판보다 약식기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네요!

댓글 1개:

  1. 난 아직도 처벌 못 받았는디....
    ㅋㅋㅋㅋ
    축!사망(畜死亡!) 홍어 임수경이년 홍어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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