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류시원 아내 조수인 집안 부인 사진


배우 류시원이 마침내 이혼했다고 합니다. 류시원은 2015년 1월 21일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혼 5년여 만에 아내 조모 씨와 남남이 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류시원은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시원의 재산 27억 원 가운데 조 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 가량인 3억9000만 원을 분할해줘야 합니다.


양육권은 조 씨가 갖게 됐고 류시원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방학기간에는 6박7일, 추석과 설에는 각각 1박2일 간 만날 수 있다.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조 씨와 결혼해 2012년 4월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류시원은 조 씨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이를 안 조 씨가 제거를 요구하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을 통해 700만 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류시원은 재판 도중 조 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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