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마침내 이혼했다고 합니다. 류시원은 2015년 1월 21일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혼 5년여 만에 아내 조모 씨와 남남이 됐다. 이날 재판부는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류시원은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시원의 재산 27억 원 가운데 조 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 가량인 3억9000만 원을 분할해줘야 합니다.
양육권은 조 씨가 갖게 됐고 류시원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방학기간에는 6박7일, 추석과 설에는 각각 1박2일 간 만날 수 있다.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류시원은 지난 2010년 10월 조 씨와 결혼해 2012년 4월 이혼 절차에 돌입했다. 류시원은 조 씨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를 달아 이를 안 조 씨가 제거를 요구하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을 통해 700만 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 이에 류시원은 재판 도중 조 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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