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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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서술한 대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 박길성)는 2017년 8월 4일 5·18기념재단,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고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폭동·반란·북한군 개입 주장, 헬기사격 및 계엄군 발포 부정 등의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또 이러한 결정을 어기면 위반행위를 할 때마다 가처분 신청인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5월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에서 33곳에 걸쳐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5·18 관련 집단이나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이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 서부지법으로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 정서가 매우 강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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