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한서희의 처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탑은 지난 해 10월 자신의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한서희와 전자액상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이 송치된 상태라고 합니다.
한서희는 경찰조사에서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액상 대마초를 최씨(탑)와 함께 흡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서희는 탑과 세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나 고의적인 투약으로 처벌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습 투약이 인정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구형받게 되면 탑은 재 입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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