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몸값이 1300억원이 넘는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의 부친이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15일 MBN뉴스는 부산지방 동부법원이 추신수의 아버지인 추모(64)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용불량자)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추씨가 신불자가 된 이유는 박모(54)씨에게 빌린 5억원의 빚을 갚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씨는 지난 2007년 4월 지인 조모씨와 함께 박씨에게 중국에서 다이아몬드를 사오겠다며 5억원을 빌렸다. 박씨는 추씨의 아들이 추신수라 믿고 차용증서를 받은 후 빌려 주었지만 2주안에 갚겠다는 추씨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며 추가가 돈을 빌려갔다는 것. 하지만 추씨는 돈을 갚지 않았다. 이에 박씨는 추씨를 상대로 채무상환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2년 4월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추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이번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추씨는 지난 1월 이와 관련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풀려난 바 있습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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