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운영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관내 부정수급 제보가 매년 늘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성남지청 관내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는 2015년 34건, 2016년 44건, 2017년 10월 현재 5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만 지난 12일 현재부정수급자 712명(부정수급액 10억여원)을 적발하고 47명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기타 부정한방법 등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사기 혐의로경찰에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된다. 하지만 자진신고하면 형사고발 및 추가 징수가 면제됩니다.
실업급여 부정행위 제보는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지청 방문․유선(031-739-3146,3152,3159,3174)․팩스(0505-130-0162)등으로 제보할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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