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9일 화요일

인천 초등생 살인범 박양 부모 김양 박양 얼굴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모(17)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모(18) 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재판부에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니다.


김 양은 지난 3월 일면식 없는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지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16세인 김 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이례적으로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해 20년이 구형됐으며 성인에 해당되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특히 이날 김 양은 앞서 열린 재판서 진술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김 양은 "박 양이 폐와 손가락, 허벅지 일부를 잘라 오라고 요구했다. 손가락은 간직할 거고, 다른 부위는 직접 먹을 거라고 했다"고 말해 법정을 술렁거리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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