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모(17) 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박모(18) 양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재판부에 사실상 법정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니다.
김 양은 지난 3월 일면식 없는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으며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을 계획하고 이를 지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16세인 김 양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이례적으로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을 적용해 20년이 구형됐으며 성인에 해당되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특히 이날 김 양은 앞서 열린 재판서 진술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고백해 충격을 자아냈습니다. 김 양은 "박 양이 폐와 손가락, 허벅지 일부를 잘라 오라고 요구했다. 손가락은 간직할 거고, 다른 부위는 직접 먹을 거라고 했다"고 말해 법정을 술렁거리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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